※ 도로교통법령,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여기간 동안 차량운행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확인 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성수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자율요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