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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정관

 

2002년 09월 9일 제정인가
2003년 09월 17일 변경인가
2004년 03월 17일 변경인가
2006년 01월 20일 변경인가
2008년 04월 29일 변경인가
2008년 10월 21일 변경인가
2011년 02월 11일 변경인가
2013년 05월 10일 변경인가
2016년 05월 11일 변경인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합회는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국내외의 관광사업 진흥과 외화획득 및
서비스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업권보호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성격】
①연합회의 명칭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②본 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과 업권보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통계, 조사,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 훈련
4. 운수사업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
5.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요한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기타 본 연합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공제사업 등)

제5조【사무관리 및 선거관리 규정】
①본 연합회는 제4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계 및 사무분장 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②본 연합회는 정관 제12조의 선거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6조【조합의 감독】
①본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하 시도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조합 감독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으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가입금 및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총회소집 요구권
3. 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
4. 각종 물자의 수배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등록대수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연합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부과금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정관과 제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회원은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회비를 납
부하지 아니하여 본 연합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회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②6개월 이상 연합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임원】
본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단, 상근직임원은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 장 : 1인
부 회 장 : 3인(수석부회장 1인)
이 사 : 16인 이내
감 사 : 2인
상근직임원 : 2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선출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감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임원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도 상실된다.
③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상근직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본 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 1【후임자 선임】
후임자는 임기만료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이전에 선출하지 못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궐위의 경우 후임자가
취임시까지는 차 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합회 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합회의 임원은 모든 회의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찬반여부 의사에 관계없이 가결된 의안에 승복한다.

제15조【감사】
①감사는 회원중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감사는 본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처우】
①비상근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
②상근직 임원의 처우는 본 연합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 연합회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개회일자와 회의장소 및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연합회의 해산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연합회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상환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회원자격 상실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재산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근임원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근임원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합회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제22조【긴급사항의 처리】
①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본 연합회의 해산은 구성원 3분의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의사록】
①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인원 2명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참석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5. 기타 참고사항

제25조【고문 등】
①본 연합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시・도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자문위원은 본 연합회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자 산】
본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본 연합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물건
2. 부과금 및 연합회비
3. 연합회원의 출자금 및 기부금
4. 본 연합회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5. 기타 수익

제27조【사업년도】
본 연합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준용한다.

제28조【예산】
본 연합회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회장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5일전까지 연합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회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특별회계】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서류의 비치】
①회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3조【해산과 청산】
①본 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본 연합회의 해산시 회장은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정승인을 얻은 날(200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0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