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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렌터카상식 > 차량대여안내


 

랜터카 정의  
- 고객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되는 자동차

 

렌터카 차종  
-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대여자격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 로컬 면허증 -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

 

렌터카 대여절차
렌터카 예약 : 대여일자, 요금, 차종 등
지점 방문 :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면허증 제시
렌터카 확인 : 차량상태, 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연료량, 타이어상태 등
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서명

 

렌터카 반납절차
계약 시 협의 된 장소에 차량 반납
렌터카 확인 : 렌터카 회사 직원과 차량의 내외관 및 차량상태 확인
추가비용 정산 : 반납시간 초과, 차량 손실, 유류비 및 범칙금 확인 후 추가비용 정산
※ 도로교통법령,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여기간 동안 차량운행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확인 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렌터카 대여요금
기본요금 : 차량 대여료, 종합 보험료(대인,대물,자손) 및 부가가치세 10% 포함
※ 성수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자율요금적용)
초과요금 : 계약 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요금이 적용
성수기 (7∼8월, 주말 연휴) : 기준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 가능
편도대여 : 편도 이용시 회차 거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함
배/회차 : 원하시는 장소로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회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